미얀마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국경검역 강화
미얀마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국경검역 강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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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 일제검사 확대 추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검역당국은 지난 14일 미얀마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해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18일부터 미얀마와 함께 태국,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 미얀마에서 ASF가 발생해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해 일제검사를 확대(1편/주→7편)해 실시키로 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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