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매입 단가 상향·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 폐지도 추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돼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돼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경하지 않게 된 1000㎡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면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에 PC나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