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농식품부 ‘화훼산업법’ 공포…오히려 화훼산업 타격 입히나
[이슈초점]농식품부 ‘화훼산업법’ 공포…오히려 화훼산업 타격 입히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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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법적 명문화 시켜 화환 재사용 양성화 우려
불분명하고 통제수단 명확하지 않아 ‘시장 왜곡’ 더욱 심화시킬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화훼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을 오는 20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화훼생산이 규모화 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화로 만든 신화환들
생화로 만든 신화환들

하지만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회훼산업이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통구조를 보면 경조사 등으로 사용되는 편향된 소비구조 때문에 표시제가 도입되면 값싼 재사용화환 비율이 높아져 화훼산업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연간 약 700여만 개의 화환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통업계에서는 비율이 50% 이상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화환을 구입할 때 가격을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면 재사용 화환에 대한 사용 빈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을 화훼산업에 포함 시킨 것은 지금도 엉망인 화훼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사용 관리 방법이 불분명하고 통제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명문화시켜 오히려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재사용 화환이 더욱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히 법을 시행해야지 이런 식의 내용을 넣어 하는 것은 화훼산업을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현장에서는 신화환 보급 확대 및 정품화환 인증제 등 화훼상품 재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법을 20일 공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법 시행이 오히려 화훼산업을 나락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어 화훼산업법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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