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자 추가 신청 받아
농식품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자 추가 신청 받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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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내년도 예비사업자 신청도 함께 받는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에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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