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법안 발의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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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강화·안전점검 의무화 등 내용 담아
박완주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민박의 수는 작년 기준 2만 8000개소에 달하면서 농어촌민박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어촌민박이 증가하는 만큼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해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입지조건 적용으로 상업화·대형화되고 있고 시설안전 기준도 완화돼 안전 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발생하면서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작년 강릉펜션사고로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돼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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