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산밀 산업 체계적·안정적 육성·지원 법적 토대 마련
농식품부, 국산밀 산업 체계적·안정적 육성·지원 법적 토대 마련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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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국무회의 상정·의결…밀 자급기반 확대 초석 다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다져지게 됐다.

이번 ‘밀산업 육성법’ 주요 내용을 보면 ▲밀 비축제도 운영 ▲밀 품질관리 강화 ▲공공기관에 국산밀 제품 우선구매 요청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 등이 추진된다.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밀의 품질관리 강화는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어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국산밀 제품 우선구매 요청의 경우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 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국산밀 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올해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은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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