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0] 풀 사료만을 기르는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면 장(杖) 80대에 처했다
[54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0] 풀 사료만을 기르는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면 장(杖) 80대에 처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8.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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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6호, 양력 : 8월 22일, 음력 : 7월 22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 사료인 꼴(芻)은 마른 풀을 뜻하는 추교(芻茭) 또는 교추(茭芻)로 나타나 있으며, 일반적인 생초(生草)는 생추(生芻)라고 쓰고 있고, 그중에 말에게 먹이는 마초(馬草)는 마추(馬芻)라고 적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가축용 풀만을 기르는 초장(草場)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으며, 임금대별 마추나 초장에 관한 중요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 대에는 경기의 각 고을의 인민들이 사사로이 초장(草場)을 점령하고 있어, 법전인 육전(六典)》에 의하여 모두 관청에 소속시켜 이미 경작하여 전지(田地)가 된 외에는,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역인(役人)에게 삯을 주어 모집해서 풀을 베고, 감사에게 보고하여 통지하게 하며, 국가의 용도로 제한된 것 이외에는 백성들에게 팔기를 허용하자는 건의가 있자. 그대로 시행하되 그중에 경작할 만한 땅은 사람들에게 경작할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종(文宗) 대에는 여마(輿馬)와 구목(廐牧) 및 목장(牧場)에 관한 일을 총괄하는 병조(兵曹) 산하 사복시(司僕寺)에서 거두는 생추(生芻)가 과중한 폐단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자, 임금이 하루에 거두는 꼴의 양과 꼴을 먹일 때에도 콩을 먹이는지를 궁금해 하여, 사복시에서 항상 기르는 말이 5백여 필이고, 한 필이 하루 먹는 꼴은 10여 속(束)이며, 콩은 내립마(內立馬)는 한 말, 외립마(外立馬)는 일곱 되를 준다고 하며, 풀을 벨 때는 농사철이라 농부는 하루도 편할 수 없으니 말의 필수(匹數)를 줄이면 이런 폐가 없을 것이라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개와 돼지는 사람의 먹을 것을 먹어 단속할 줄을 모르면 옛사람의 비난하는 바이나, 말은 그렇지 않으니 필수를 보태거나 줄일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경기도(京畿道)의 수재(水災)를 구황할 방법을 기록하면서,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에는 반드시 곡식과 풀이 없을 것이니,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풀을 감하고 들풀을 많이 베어서 그 숫자를 충당하게 하며, 관마(官馬)를 기르는 필 수도 적당히 감하도록 하였고,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령하는 것은 이미 금지하게 하였으나, 일부 호한(豪悍)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못쓰게 하며 스스로 점령한 경우가 많이 있어,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풀 베는 것을 허락하여 민간의 소와 말의 먹이를 준비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사헌(大司憲)이 경기의 여러 고을이 해마다 마추(馬芻)를 쌓아 두는데, 쌓아두는대로 썩어버려서 끝내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초가을에는 농사일이 바쁘니, 풀 베는 군역(軍役)을 쉬도록 건의하자 임금이 역사(役事)하는 민력 중에 감할 수 있는 것은 상고하여 보고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명종(明宗)대에는 산림(山林)이나 천택(川澤)을 백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익을 함께 누리고 혜택이 널리 미치게 하는 것으로, 국가의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전(漁箭)과 국가에서 땔나무를 하도록 지정한 시장(柴場)은 각각 금법(禁法)을 마련하여 사사로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세도가들은 법을 무시하여 시장을 점유하는 짓이 크게 일어나, 흉년이라 쌀이 매우 귀한데도 나무 1바리의 값이 쌀 1말이나 될 정도가 되어 서울의 백성들이 원통해 하는 고통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으니, 시장(柴場)이나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자는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는 것을 밝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며 죄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54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여러 도(諸道)의 주현(州縣)에는 해마다 마추(馬芻)를 쌓는 법이 있어 해마다 꼴(芻茭)을 채취하면서, 강한 자는 그 구실을 면하고,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의 노고를 겸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은데, 그 위에 경기(京畿)는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으니, 금후로 만일 흉년이 들면 견감(蠲減)하게 하자는 논의를 거쳐 그대로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2일 정해 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손비장·김국광·강희맹 등과 서거정의 일·제도 주현에서의 마추의 견감 등에 대해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중략) 김영유가 말하기를,

"제도(諸道)의 주현(州縣)에는 해마다 마추(馬芻)를 쌓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현에서는 해마다 꼴[芻茭]을 채취하는데, 강한 자는 그 구실을 면하고,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의 노고를 겸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거늘, 하물며 이제 경기(京畿)는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만일 흉년이 들면 견감(蠲減)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더러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김국광이 말하기를,

"세조(世祖)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변고(變故)가 무상(無常)하니, 만일 군흥(軍興)이 있으면, 말을 사육(飼育)하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고, 드디어 여러 고을로 하여금 꼴[芻茭]을 쌓아 완급(緩急)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윤자운(尹子雲)은 말하기를,

"신이 중국에서 주읍(州邑)에 쌓은 것을 보오니, 비록 10년이 되어도 썩지 않았었습니다. 세조께서 이를 설치하신 것은 중국에서 보신 바가 있으셔서입니다. 신이 평안(平安)·황해(黃海) 양도(兩道)의 여러 고을을 보니, 비록 마추(馬芻)를 쌓았다 하더라도 겨우 1년을 넘어서는 썩어서 쓰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비록 이와 같더라도 예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간(臺諫)의 의논은 비록 옳습니다만 뜻밖의 일을 예비하는 도(道)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흉년에는 견감(蠲減)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하략)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27장

【주】 마추(馬芻) : 역마의 사료로 쓰는 마초(馬草)

       군흥(軍興) : 군사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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