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자 유통질서 바로 잡는다
농식품부, 종자 유통질서 바로 잡는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2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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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칭 신고 품종 취소신청 기간 설정
특사경 투입 불법유통 전반 점검·단속 추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 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 취소신청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취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 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해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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