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1] 사신 대접을 위해 살림이 넉넉한 대호(大戶)에서는 닭 다섯 마리를 바쳤다
[58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1] 사신 대접을 위해 살림이 넉넉한 대호(大戶)에서는 닭 다섯 마리를 바쳤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8.27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267호, 양력 : 8월 27일, 음력 : 7월 27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닭에 대한 기사는 계(鷄) 또는 계자(鷄子)등으로 표기되어 500여건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제사(祭祀) 때 희생(犧牲)으로 쓰는 6가지 가축인 육생(六牲)으로 소, 말, 양, 돼지, 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으며, 기사 내용도 설화(說話)에서부터 사신들을 대접하기 위한 육물(肉物), 임금의 갈증(渴症)을 다스릴 약재로 까지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고, 임금대별로는 중종(中宗), 세종(世宗)대에 기사가 많으나, 세종 대 까지 중요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조(太祖)대에는 수원과 용인에 지방관리가 민간에서 흰 빛깔의 개·말·닭·염소 등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요망한 말을 만들어 낸 것이 적발되어, 모두 참형에 처하여 여러 도에 전해 보인 적이 있으며, 임금이 왕자(王子)와 제군(諸君)에게 유시하여, 매를 기르기 위하여 민간의 닭과 개를 잡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니 매를 기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종(太宗) 대에는 희생(犧牲)으로 계(雞)를 쓰는 것이 예(禮)에 있느냐는 임금의 물음에, 여러 대언들이 계(雞)는 ‘닭’을 말하는데, 희생에 계(雞)를 쓰는 것이 고례( 古禮)라고 하니, 임금이 당신의 넷째 아드님으로 일찍 죽은 소경공(昭頃公)이 닭고기(雞肉)를 좋아하였다고 하며, 본궁(本宮)의 사람에게 명하여 닭을 길러서 5일에 한 마리를 삶아서 천신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게도 하였습니다.

세종대에는 충청 관찰사가 왜구(倭寇)와의 접전 상황을 보고하며, 비인(庇仁)현감이 군사를 거느리고 맞아 싸웠으나 군사가 적으므로, 물러가서 현(縣)의 성(城)을 지키는 중, 적은 성을 두어 겹이나 에워싸고 아침 진시(辰時)로부터 낮 오시(午時)까지 싸웠더니, 성은 거의 함락하게 되었고, 적은 성 밖에 있는 민가의 닭과 개를 노략하여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빈객(賓客)의 연향(宴享)과 공궤(供饋)를 맡아보던 분예빈시(分禮賓寺)에 병든 닭·돼지·염소가 있는데, 예빈시의 노예(奴隷)들이 모두 능히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 익혔으니, 간양 별감(看養別監) 2명은 혁파(革罷)하기를 청한다고 예조(禮曹)에서 보고하자 그대로 따른 바도 있습니다.

또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수응하는 큰길 곁에 있는 고을로서 이어대기 어려운 것은 노루와 사슴의 고기인데, 그곳에 닭과 돼지를 많이 기르게 하여 뒷날의 수용(需用)에 준비하도록 하자는 예조 판서의 보고에 다시 의논하여 보도록 하교하였으며, 임금이 대신들에게 일종의 당뇨증세인 지갈(止渴)을 시킬 약을 찾아보라고 하여, 의원(醫員)이 먼저 식물(食物)로 다스려야 할 것인데 흰 장닭(白雄鷄), 누른 암꿩(黃雌雉), 양고기(羊肉) 등이 모두 갈증(渴症)을 지식시킨다고 하니,

닭은 날마다 돌려가며 바치게 하고, 꿩은 응패(鷹牌)로 하여금 날마다 사냥해 바치게 하고, 양은 5, 6일마다 한 마리를 바치게 하자는 건의에, 자봉(自奉)을 위하여 이같이 후히 할 수 없으며, 닭은 이어댈 수 없고 꿩은 바치는 자가 있지만, 양은 본국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니 더욱 먹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다가 시험을 해보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사신을 접대(支供)하는 육물(肉物)을 이미 각도에 상납(上納)하게 하였으나, 그 수가 심히 많아서 졸지에 변통하기가 어려운데, 서울 안 각부(各部)에 살아가기 어려운 집을 빼놓고, 각 집에서 닭이나 오리를 가릴 것 없이 살림이 가장 넉넉한 대호(大戶)에는 다섯 마리, 중호(中戶)에는 세 마리, 소호(小戶)에는 한 마리씩을 바치게 하고, 예빈시(禮賓寺)·인수부(仁壽府)·인순부(仁順府)에 명령하여 여러 곳에 공궤(供饋)하는 데는 닭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건의를 그대로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588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이렇게 서울 안 각호에서 닭을 수납(收納)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7일 기축 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서울 안 각호에서 닭을 수납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다

서울 안 각호에서 닭을 수납(收納)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9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