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11월 시행
농진청,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11월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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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실기…축산학개론·축산법 등 6과목 시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이 오는 11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11월 16일, 실기시험은 12월 14일에 전북 전주의 중학교 두 곳에서 나눠 치른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맡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실기까지 모두 6과목이다. 필기와 실기 중 어느 과목도 40점미만이 없어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8일부터 농진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형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농진청 주관으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치르는 만큼 내실 있는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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