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3] 전투마 확보를 위해 각도 목장에서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을 찾아 보냈다
[57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3] 전투마 확보를 위해 각도 목장에서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을 찾아 보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9.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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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양력 : 9월 2일, 음력 : 8월 4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국가에서 관리하던 국마목장(國馬牧場)에서 생산된 관마(官馬)는 용도에 따라 군사용인 전마(戰馬), 교통용으로 역참(驛站)에 배치된 역마(驛馬), 파발참(擺撥站)에서 긴급한 군사 정보 및 공문서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파발마(擺撥馬), 물품 운반용으로 짐을 나르는데 쓰인 태마(馱馬), 수레를 끄는 만마(輓馬), 농경용인 농마(農馬), 무역용인 교역마(交易馬) 등이 있었으며, 이외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가지고 간 진헌마(進獻馬)도 있었으며, 민간에서는 곡식을 제분 할 때 구마(臼馬)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 중에 전투에 쓰이는 전마는 실록에 280여건의 기사가 실려 있으며, 주로 북방 지역의 군사용으로 언급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그중에 전마 관리에 관한 임금대별 중요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전지하여 각지 거주민들이 이리(狼)를 찾는다고 핑계하여 남도로 도망한 자가 반이 넘으며, 거기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정군(正軍)도 먹을 것이 핍절되고, 눈이 깊이 쌓여 건초(乾草)도 없으며 농우(農牛)와 전마(戰馬)까지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하니, 손실된 것이 얼마임을 우선 기록하여 보고하고, 그 변경을 부실(富實)하게 할 수 있는 대책도 올리도록 한 바가 있으며, 평안도 절제사에게 변방 군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전마(戰馬)와 군량인데, 전마(戰馬)로 성장하기까지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도에서 기르고 있는 말 중에서 내구(內廐)에 충당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5, 6세 이상된 것으로서 전마에 쓸 만한 것은 북변으로 보내어 군리들에게 고루 내려 주도록 유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안도 도절제사가 상언하기를, 인마(人馬)의 식료와 군기(軍器) 등을 준비하는 조목은, 사람의 식량은 마른 식품으로 하고, 말의 사료는 풀이 다 마르지 아니하여 먹여 기를 수 있을 것이나, 전마(戰馬)는 콩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양을 보통보다 감하여 큰 말은 닷 되, 작은 말은 서 되로 계산하여 15일의 사료를 주고, 군기는 원래 도내에 있는 이는 각각 사사로이 갖춘 것이 있으니, 그 중에 깨어지고 떨어져서 완전하지 못한 것과 한양에서 온 군사로서 본래 군기가 없는 자에게 주도록 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문종(文宗)대에는 평안도(平安道)의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니 봄에 추려서 온 제주(濟州)의 흠 있는 말 7백 필과 하삼도(下三道) 각 목장(牧場)의 망아지(兒馬)를 가지고 건장한 말로 바꾸어서 보내어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어서 전마(戰馬)에 대비하게 하고, 군기감(軍器監)의 각궁(角弓) 5백 정(丁)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보내어 군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으며,

세조(世祖) 대에는 함길도(咸吉道)의 5진(鎭) 방어(防禦)가 긴급한데 기르는 전마(戰馬)가 없으니, 5진(鎭)에서 면포(綿布)를 모집해 바치도록 하여, 우선 2천 5백 필을 시가(時價)에 따라 오랑캐의 말(馬)과 무역(貿易)하도록 하고, 조사(朝士)나 군사가 자원(自願)하여 말을 받는 사람은 1필이나 2필을 급부(給付)했다가 3년이 지나면 바꾸어 받도록 하며, 분급(分給)한 이외의 마필(馬匹)은 여러 고을에 나누어서 기르도록 하되, 면포(綿布)의 값은 하삼도(下三道)의 미곡(米穀)으로써 원에 따라 준(准)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유(下諭)하여, 군려(軍旅)를 일으킬 때에는 꼴과 식량이 가장 큰 일인데, 평일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창졸간에 장만할 수 없을 것이니, 모든 고을은 해마다 마추(馬篘)를 축적하여 급한 때에 대비하고, 큰 고을은 10만 속(束), 중간 고을은 8만 속, 작은 고을은 6만 속, 연로(沿路)는 각각 1만 속을 더한다는 대전(大典)의 조항에 따라 이행하고, 연변(沿邊)에 꼴이 없어 전마(戰馬)가 모두 주린다 하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이 뜻을 잘 알아서 일제히 시행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명종(明宗) 대에는 관원들의 전마 공출의 문제에 관해 헌부(憲府)가 보고하기를 녹(祿)을 먹는 가문(家門)들이 말 한 마리도 내놓지 않아 군졸들이 탈 말을 빼앗아 마련하고 있으니, 사대부들로서 부끄러울 일로, 당상관 이상은 각각 말 한 마리씩 내고 당하관 6품 이상은 2명이 말 한 마리씩을 내게 하여 위급을 구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자고 하였으나, 비변사에서 전마(戰馬)는 한양 안의 말들이 일곱 차례 정병을 내려 보내는데 다 쓰이고 백관(百官)들이 타는 말 이외에는 남은 것이 얼마 없어, 준비해 바치려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으니 동반(東班)의 참의(參議) 이상, 서반(西班)과 종친의 2품 이상으로 봉록이 많은 사람은 그대로 바치고, 6품 이상의 관원들은 비록 강제로 바치게 한다 하더라도 사세로 보아 거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579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평안도와 함길도의 전마 확보를 위해 양도의 목장에 있는 말로서 국용(國用)에 충당할 만한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말은 모두 찾아내어서 군사에게 나누어 주고, 제주 목장에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은 남김없이 찾아내어서 국용(國用)을 요량하고 나머지는 양도에 나누어 보내고, 전라·경상·충청·황해도와 경기도 목장의 말도 또한 이 예(例)대로 모두 찾아내어 국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한 평안·함길 양도에 보내면, 도절제사가 알맞게 요량하여서 나누어 주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4일 계유 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의정부에서 전투마 양산책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식량이 충족하고 군사가 많도록 하는 것이 군국(軍國)의 급무(急務)입니다. 만약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면 병력(兵力)은 무엇으로 강하여지며, 비록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여도 전마(戰馬)가 모자라면 공격력(功擊力)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나라 평안도와 함길도 백성은 농사를 모두 소의 힘으로 하는 까닭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나, 도내(道內)에 소 없는 백성에게 어찌 두루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급한 대로 먼저 하고 다음은 천천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함길도 연변 네 고을 중에 회령부 백성은 소있는 자가 적어서, 농사를 힘껏 하지 못하므로 식량 곤란을 면치 못하는 바, 제용감(濟用監)의 1년 경비로 쓰이는 신포(神布)의 수량을 계산하고, 함길도에서 1년 동안 상납하는 포(布)를 적당히 감(減)하여서, 그것으로 길주(吉州) 이남 각 고을에서 소를 사 가지고 회령 백성에게 나누어 주면, 백성들이 농사를 힘껏 할 수 있고 변경 고을도 조금은 충실해질 것입니다. 전마(戰馬) 같은 것은 국가에서 완급(緩急)을 깊이 알고, 각 목장에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은 아울러 〈군사에게〉 나누어 주고, 사복시(司僕寺)의 말도 들여보낸 것이 가끔 있으나, 말의 수효가 적은 까닭에 말을 받지 못한 군사가 자못 많아서, 전마가 전일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신유년 봄철에 시작하여 매년 평안·함길 양도의 목장에 있는 말로서 국용(國用)에 충당할 만한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말은 모두 찾아내어서 군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제주 목장에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은 남김없이 찾아내어서 국용(國用)을 요량하고 나머지는 계문(啓聞)한 다음 양도에 나누어 보내고, 전라·경상·충청·황해도와 경기도 목장의 말도 또한 이 예(例)대로 모두 찾아내어 국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한 평안·함길 양도에 보내면, 도절제사가 알맞게 요량하여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수년(數年)만 지나면 양도의 전마도 거의 넉넉할 것입니다. 또 변경 백성과 수어(守禦)하는 군사에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극변(極邊)에서 말을 먹이지 말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소재 관리(所在官吏)가 고찰하여 논죄(論罪)하며, 만약 금방(禁防)을 어기고 놓아 기르다가 약탈당한 자가 있으면, 말 임자와 당해(當該) 관리를 아울러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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