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키로
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키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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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완료·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적법화 진행 농가 대상
이재욱 차관 주재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오는 27일) 내에 적법화를 완수하지 못한 농가 중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 상황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했으며,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 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41개 과제 중 이행 기간 종료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방침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재욱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 기간 운영지침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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