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즙에서 납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사과즙에서 납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4.1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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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주네농부 사과즙’ 반품 당부

파주네농부 사과즙
파주네농부 사과즙

일선 업체에서 판매 중인 사과즙에서 납이 기준량 이상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3일 ‘파주농부네 사과즙’에서 납이 0.31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과즙의 납함유 기준량은 0.05mg/kg 이하다.

이번 적발로 회수 대상이 되는 파주농부네 사과즙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자로 표기돼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 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으로는 ‘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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