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 ‘가락몰 이전’ 최종 합의
가락시장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 ‘가락몰 이전’ 최종 합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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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몰 이전 합의문’ 작성…30일까지 이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청과도매상인조합(조합장 임태순)은 지난달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몰 이전 합의문’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은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들의 이전 조건인 ‘가락몰 24시간 영업보장’ 등 19개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와 조합 간에 합의한 것으로 이전 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가락몰 이전이 완료된다.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된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법원 강제집행과 같은 극한 분쟁을 피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진통 끝에 이전 조건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자리에서 김경호 사장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낸 조합 대표단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가락몰 이전 과정에서 직판상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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