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환골탈태…불법거래 근절대책 발표
가락시장 환골탈태…불법거래 근절대책 발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4.1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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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신고소 설치, 신고 핫라인 확대 운영
파파라치 제도 도입, 신고자에 포상금 50만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가락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시장 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공사는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불법 개인 위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공영도매시장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은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 등으로 구성돼 확대·운영된다.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다.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점포전대와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 입장 자료를 공사로 제출하면 신고자에 1건당 50만원, 신고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사에서는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인 상장예외품목 신고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을 확대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무허가 상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핫라인 직통 번호는 02-3435-0488, 0499, 0494로 하면된다.

공사 강성수 시장개선팀장은 “신고 시스템 시행과 지속적 단속 추진으로 점포 전대 등 불법 행위 근절하겠다”면서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관련 법규, 판결 결과들을 유통인들에 알려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법규 준수 영업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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