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늘어…농촌 ‘투기 현상’ 보여
비농업인 농지소유 늘어…농촌 ‘투기 현상’ 보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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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격 아파트·일반 부동산과 견줘 더 많이 상승
현행 농지법 ‘무용지물’…농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농경연, ‘농지법 관련 농정포커스’ 발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 농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들 농지의 이용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에 제약이 없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농정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농경연이 발표한 농정포커스에 따르면,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했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됐다.

실제 농업 총 조사 및 농업법인조사 상 지난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해 1987년 이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가격 수치를 보면 1987년 이후 주거용 토지(대지)는 약 3.17배 상승한 반면, 지목상 전(田)은 4.81배, 답(畓)은 4.34배로 더 많이 상승했다.

2003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1.59배 상승했고, 지목상 전은 1.64배, 답은 1.56배로 아파트 가격과 상승률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농경연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94.4만 ha만이 농업인 소유(통계청 기준)로, 나머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지법에 의거,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돼 있지 못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인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자의 법적 개념과 범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DB 구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확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예외적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파악을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내실화 등이 있다”면서 “새로운 후계인력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이농농가 농지 처분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8년 자경의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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