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장도매인제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근거없는 주장
[이슈] 시장도매인제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근거없는 주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9.0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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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하역노조 성명 관련 설명자료 발표
경매제와 다른 거래시간대 가격 결정
시장도매인 거래가격 실시간 공개‧공유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하역노조들(서울가락항운노조·서울경기항운노조·서울청과노조)이 하역거부까지 선포하면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시장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시장도매인제 대안으로 정가수의매매 전문 도매법인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4일 하역노조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일부 농업전문지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는 도매법인의 경매가격이 공개된 이후에 경매가를 참조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격생성 기능이 결여돼 가격이 왜곡되고 유통질서가 혼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시간이 정해진 경매제도와는 다르게 주 영업시간대 출하와 판매, 분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는 서로 다른 거래시간대에 가격이 결정되므로 시장도매인이 경매가격만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과 18개 규격을 분석한 결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는 가락시장 경매제와 7개 품목 10개 규격에서 가격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도매인제가 가격 생성기능이 결여돼 가격을 왜곡시키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 7%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에서 정한 법정 위탁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영업 중에 있다며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도 7%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락시장 위탁수수료는 하역비가 포함되지 않고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에는 하역비가 포함돼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약 18%이고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도매인은 약 30%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비교할 때 도매시장법인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5.53%로 시장도매인 평균 9.73%보다 약 1.6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시장도매인 결정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공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장도매인의 반입물량과 등급별 거래가격(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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