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 개선된다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 개선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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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드론 특성 감안 ‘기준·방법’ 만들어져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가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발했다. 등록 기준은 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이며, 특히 드론 수요가 많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 시험 기준과 방법은 무인헬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를 2∼3m, 비행속도를 8∼11km/h로 설정했다.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헬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했다. 이 시험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수명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기준을 활용하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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