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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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불공정·형평성 논란 제거될 것”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됐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과 다르게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준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기존 위탁선거법은 신인 후보자들 보다는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장 선거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확대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조합원)의 알권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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