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ASF 조기 종식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ASF 조기 종식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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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확진…방역당국 신속 조치 취해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실시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
일시이동중지명령·남은음식물 농가 반입 전면 금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방역당국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되면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 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해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 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 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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