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8] 상중(喪中)에 고기를 먹지 않아 기력이 쇠약한 장수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였다
[52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8] 상중(喪中)에 고기를 먹지 않아 기력이 쇠약한 장수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9.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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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4호, 양력 : 9월 19일, 음력 : 8월 20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상(喪)을 당한 관리 중에 3년간의 복상(服喪) 기간을 마치기 전에 출사(出仕)하여 일을 보도록 한 제도를 기복(起復)이라 하였는데, 전쟁이나 반란 같은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한 시기에 유능한 장수(將帥)나 대신(大臣)등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나, 3년 상은 보편적인 행동 규범으로 중요 인사가 아니면 되도록 기복시키지 않았고 삼년상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복의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수의 관원들이 기복되었는데, 이에 대해 관료들의 불법을 적발·탄핵하는 사헌부(司憲府) 관원과 임금에게 간쟁(諫諍)하는 사간원(司諫院) 관원들인 대간(臺諫)들의 반대가 많았으며, 관리를 기복시키는 절차도 의정부(議政府)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복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상문(上聞)하면, 예조에서 사헌부와 사간원을 통해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 시 서명을 받던 서경(署經)을 참고하여 공식 문건인 의첩(依牒)을 발급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기복된 관원은 관직을 제수 받은 자가 공복(公服)을 갖추어 임금에게 숙배(肅拜)하고 치사(致謝)를 하는 사은(謝恩)때나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부경(赴京)시에는 상을 마치고 입는 일반 복장인 길복(吉服)을 입도록 허용하였으며, 일체 조회(朝會)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관리로 나서는 출관(出官)과 감독 관아에 인사하는 참알(參謁)을 행할 때는 옥색(玉色) 옷을 입도록 하였고, 탈상 때 까지는 사가(私家)에서도 상복인 최복(衰服)을 입고 생활하되, 이 기간 중에는 연회에 참여하거나 처첩(妻妾)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만 삭망제(朔望祭), 대소상제(大小祥祭)에는 3일, 제(祭)에는 5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상(國喪)이 났거나 나라에 재앙이 들면 임금은 근신하기 위하여 고기붙이로 만든 반찬인 육찬(肉饌)을 곁들인 육선(肉饍)을 들지 않았는데, 이를 철선(撤膳)이라 하였고, 대신에 어육(魚肉)을 쓰지 않는 소찬(素饌)으로 차린 수라를 올려, 이를 소식(素食), 소선(素膳)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조정의 신하들에게도 이어져 임금과 왕후의 제삿날과 같은 국기일(國忌日)이 되면 모두 이틀간 소선을 하였고, 부모가 돌아간 달을 기월(忌月)이라 하여 그달에는 육선을 들지 않고 소선을 하기도 하였으며, 채식만 하는 식사인 소식(素食)을 하다가 육선을 먹기 시작하는 것을 개소(開素) 또는 해소(解素)라고도 하였습니다.

528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북정 부원수(北征副元帥)가 여러 장수 중에서 기복(起復)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기력(氣力)이 매우 쇠약하니, 권도(權道)에 따라 개소(開素) 하기를 청하면서, 이 장수들이 적(賊)을 본다면 마땅히 무찔러 죽여야 하니, 고기 먹는 것을 꺼릴 수 없다고 하자, 임금이 육선을 재개하는 개소(開素)를 하도록 하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상복(喪服)을 벗고 전쟁에 종사(從事)하게 되어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은 차마 할 수가 없으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議政府)의 관원에게 의논하게 하라고 하여 개소(開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부원수 이계동이 장수들이 상중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기를 청하다

북정 부원수(北征副元帥) 이계동(李季仝)이 하직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잘 갔다가 잘 돌아오라." 하였다. 이계동이 아뢰기를,

"여러 장수 중에서 기복(起復)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기력(氣力)이 매우 쇠약하니, 권도(權道)에 따라 개소(開素) 하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賊)을 본다면 마땅히 무찔러 죽여야 할 것이니, 어찌 고기 먹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나도 또한 개소(開素)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상복(喪服)을 벗고 전쟁에 종사(從事)하게 되니, 이미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것인데, 또 그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은 나는 차마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議政府)의 관원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기복(起復)시켜 전쟁에 종사(從事)하게 하니, 진실로 마땅히 개소(開素)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개소(開素)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256권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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