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가능
수입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가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9.2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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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운영
원목 등 7개 품목 합법목재 입증 서류 구비해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그동안 시범 운영됐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수입목재 합법성을 입증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1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예됐던 벌칙조항이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총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서는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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