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 사안은
[뉴스줌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 사안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9.2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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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사장 “최고 공영도매시장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
청과직판상인 가락몰 이전·시장도매인제 적극 추진
도매시장 농산물 제값받기의 첫걸음 ‘팰릿거래’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가락시장을 최고 공영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통인들과 소통하면서 청결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공사 업무동 대회의실에서 열림 취임 1주년 기지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각종 현안 해결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후시설 재건축을 통한 물류시설 확충 등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을 보내준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설현대화사업 적정성 재검토 통과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9년도 서울 도매시장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됐다.

우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지난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 사업비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 1조 197억원으로, 2703억원이 증액됐고 이는 도매권 사업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적정성재검토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로 마스트플랜 정부승인 후 변경 승인된 계획에 적정한 사업비 확보로 단가 현실화, 각종 법정경비 반영 등으로 향후 총사업비 정부협의 시 사업기간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옥상공간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 25톤 트럭이 이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 실질적인 면적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모든 시설에 정온설비(하절기 26~28℃, 동절기 10~15℃) 반영으로 농수산물 신선 유통을 위한 기본여건이 조성됐다.

마지막으로 옥상조경과 시장외곽 띠녹지 등을 근린공원 수준으로 조성이 가능한 조경 사업비 확보로 쾌적한 시장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과직판 미이전자 가락몰 이전 합의

이어 임시매장 청과직판상인 가락몰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해 1205명 중 972명(81%)이 이전을 완료했고 124명의 미이전 상인은 이달 말까지 가락몰로 이전을 합의했다.

이에 공사는 부속합의에 따라 3개월치 임대료 감면, 전동차 충전소 확충, 부대시설 배정, 공동물류 지원 등 가락몰 청과직판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하지만 나머지 40여명이 동의서를 미제출한 상태로 공사는 협의회와 함께 신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이후 미이전자는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도매인제, 경매제보다 ‘우수’

또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에 비해 가격 안정성, 출하자 수취가, 유통 효율성 등에서 장점이 있지만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번 발간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는 체류시간, 면적당 거래금액‧물량, 파렛트 처리율 모두 물류‧운영 효율성면에서 경매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도매인제 대비 경매제의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71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통체증, 차량운행 및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팰릿거래로 농산물 포장화 및 재관행 ‘철폐’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차상거래 품목 팰릿거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가락시장 차량단위로 거래되는 7개의 농산물에 대해서 팰릿거래를 시도, 지난 2017년 무와 양파, 총각무를 시작으로 2018년 양배추, 대파, 쪽파를 거쳐 올해 배추까지 모두 팰랫으로 거래됐다.

이로 인해 농산물 제값받기 첫단계인 기준가격인 가락시장 거래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수취가가 상승했으며 농산물 포장화 및 ‘재관행’이 철폐됐다.

또한 팰랫단위 거래로 상품 판매 및 분산 시간, 차량 대기시간이 단축됐으며 산물 출하시 발생되는 흙먼지, 비산 오염물질 등이 대폭 감축됐다.

더불어 하역 기계화에 따른 운송기사 및 하역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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