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특집]농지법, 땅을 사랑한 사람들을 위한 법
[농지법특집]농지법, 땅을 사랑한 사람들을 위한 법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4.20 16:14
  • 호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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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으로 김은경 대한 YWCA 연합회 회장을 내정했지만, 박은경 내정자는 땅 투기 의혹에 휩쓸렸다.

박은경 전 회장은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다고 했다고 해명까지 했지만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박은경 내정자는 지난 98년 IMF 환란 위기 당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있는 논 3,817㎡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은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은 가질 수 없는 절대농지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의 소유를 제한한 농지법은 그 역사가 일제강점기 해방과 함께 시작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농지는 소수의 지주에게 편중되면서 해방 후 농지개혁은 남한 사회의 핵심개혁과제로 떠올랐고 이승만 정권은 당시 급진적인 진보주의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농지개혁을 강행한다.

1930년대부터 30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급증해 전체 농가의 3.5%밖에 안 되는 소수의 지주가 전체 논 면적의 67.3%를 소유했다. 해방 후 1945년 말 토지조사에 따르면 남한 내 농지 전체 면적은 222만6000정보였고, 이 중 65%인 144만7000정보가 소작지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소수의 지주가 독점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농지개혁의 내용을 반영한다. 1948년 공포된 제헌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한다고 규정했고 1980년에는 다시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도록 개정돼 122조에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9차 헌법 개정에서 드디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나온다. 기존 조문의 본문은 제1항으로, 단서는 제2항으로 분리하고,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했지만, 소작제도가 여전히 존재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소작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떠나는 농민들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소작이라는 이름 대신 임대차라는 명목으로 헌법에 반영된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농민들은 헌법에 경자유전을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농지가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1950년 농지개혁이 완료되고 58년의 세월이 흘렀고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1987년 이후부터 헌법 개정 논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조항이 돼버렸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1950년대 지주제를 타파하기 위한 시대적 결과물이었을 뿐 현재와는 맞지 않는 낡은 조항이라는 주장과 식량자급률이 20%대인 나라에서 농지를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정신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지만, 현실은 대립이라기보다는 폐지의 주장이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새롭게 임명되는 장관들이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땅을 소유하다 낙마를 하는 모습을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회의가 든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여론 수렴결과 농업에 대한 헌법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는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농업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 ‘농지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농지 소유제도의 변화를 살피면서 농지 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경자유전의 현실적 문제 등을 농장과 식탁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3월, 4월 통합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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