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 "미허가축사 폐쇄 국가 발전에 도움"
환경부 공무원 "미허가축사 폐쇄 국가 발전에 도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4.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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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4월 26일 제도개선 TF회의 전체 퇴장
가분법 가축분뇨 관리 이용 내용만 담도록 개정 필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가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환경부가 미허가축사 폐쇄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치면서 축산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6일 개최된 TF회의에서 축산단체들은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은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가 견지하면서 이날 회의는 축산단체 TF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축산단체는 약 4만여 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적법화 TF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나 실제적인 제도개선 성과는 단 1건도 나오지 안았다고 밝혔다.

미허가축사 문제 해결 방안은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축산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는 해당 개벌법에 의해 관리 받도록 하고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 위주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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