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역사속으로➀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역사]
[팜 역사속으로➀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역사]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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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 전경.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 전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0년까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시사했다. 시장도매인 도입 문제는 지난 수 십 년간 도매법인들과 서울시공사와의 줄다리기속에 도입 시기만 저울질하면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한 사인이다. 최근에서야 서울시공사에서는 시설현대화가 마무리 되는 시점과 맞물려 시장도매인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시기까지 명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업계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도매인 도입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본지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6회에 걸쳐 도매시장과 관련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역사부터 농안법 파동,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 도입 이유와 반대 논리, 결론과 시사점 등을 싣는다.

1985년, 국내 농산물 유통의 '전환점'

1985년 이전 농산물 유통 개략도
1985년 이전 농산물 유통 개략도

청과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은 1985년이 전환점임을 알 수 있다. 1985년 이전은 위탁상들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청과물 유통을 선도했다.

위탁상들은 영세하고 분산된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하고, 마찬가지로 영세한 도매상이나 소매점을 대상으로 직접 거래하는 양상을 보여 거래내역이나 물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다.  소위 ‘깜깜이’ 유통으로 불린 당시의 농산물 유통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농민-위탁상 정보비대칭 해결 '농안법 제정'

당시 정부에서는 이미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농민과 위탁상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76년 12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운용,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골자로 한 농안법을 제정했다.

이후 1985년 국내 최초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건립되면서 국내 농산물 유통의 대변화의 초석이 마련됐다. 19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까지 전국에 33개의 공영도매시장 구축이 완료됐다.

중간 유통상인들의 횡포 여전

공영도매시장 건립의 의의는 ▲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상품성 향상과 물류효율성 제고 ▲농산물 상품화율 제고와 거래교섭력 향상 ▲농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와 시스템 선도 ▲출하자 위험 감소와 소비자 신뢰성 제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도매시장이 건설되었으나 90년대 중반까지는 경매를 통해서 많은 양의 거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가격의 투명성과 농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유통은 깜깜이였고 중간 유통상인들은 횡포를 저질렀다.

상당수 품목은 중매인이 정보를 독점해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일부 중매인은 신지수집상(산지유통인)이 하는 밭떼기까지 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도 발생했다.

1985년 이후 농산물 유통 변화
1985년 이후 농산물 유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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