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양송이, 도라지, 귀리 FTA 피해보전 대상
호두, 양송이, 도라지, 귀리 FTA 피해보전 대상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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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준 충족 품목은 호두, 양송이 등 2개

호두, 양송이, 도라지, 귀리가 FTA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보전지불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중 호두와 양송이는 폐업기준 지원대상에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5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2017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두는 지난해 총수입량이 3만1,224톤으로 기준수입량 2만6,856톤보다 5만톤 가까이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kg당 8,732원으로 기준가격 9,950원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

양송이버섯 역시 기준수입량보다 150% 증가한 109톤이 수입됐다. 도라지는 1만2,464톤이 수입됐으며 귀리는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피해보전지불금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이 폐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업지원은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이거나, 재배·사육 기간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농업인 등으로부터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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