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66] 임금이 즐겨 먹는 사슴꼬리(鹿尾) 한 개의 값이 베(布) 30필에 달하였다
[50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66] 임금이 즐겨 먹는 사슴꼬리(鹿尾) 한 개의 값이 베(布) 30필에 달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10.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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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2호, 양력 : 10월 14일, 음력 : 9월 1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조선왕조실록에 사슴(鹿)에 관한 기사는 560여건으로 사냥, 제례에는 물론 진상(進上)이나 하사(下賜) 품목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사슴고기는 주로 하삼도(下三道) 지역인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충청도(忠淸道)에서 공물로 조달하였고, 사슴고기는 말린 고기인 건록(乾鹿), 포(脯)로 만든 녹포(鹿脯), 소금에 절여 담금 녹해(鹿醢), 뿔인 녹용(鹿茸), 녹각(鹿角)등을 이용하였는데, 이외에도 사대부 남성의 무릎 보호대인 호슬(護膝), 신발, 활을 쏠 때 입는 시복(矢服) 등을 만들 때 가죽인 녹피(鹿皮)등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록에 언급된 사슴의 산물(産物) 중에 사슴의 꼬리(尾)와 혀(舌)에 관한 기사가 20여건이 있는데, 왕실의 특별한 음식으로 주로 봉진(奉進)되었으며, 임금 대 별 중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산군(燕山君) 대에는 임금이 즐겨 먹으므로 사슴 꼬리와 사슴 혀를 계속 해당 고을에서 바치게 하면서, 급히 글을 보내도록 전교한 바가 있으며, 서장(書狀)에 그 수효를 쓰지 않은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를 국문(鞠問)하도록 하였고, 별례(別例)로 팔도에서 거두되 한 달도 빠짐이 없도록 하며, 각도가 미처 수효를 채워 봉진하지 못하고 궁궐에서 주로 음식과 그 재료를 담당하던 내시부(內侍府)의 종4품에서 정7품 관원인 설리 내관(薛里內官)에게 청해서 사들여, 사슴 꼬리 한 개의 값이 베(布) 30필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종(中宗) 대에는 연산군 대의 민폐를 보고하면서, 큰 눈이 온 후에 노루나 사슴이 거의 없어져 고을의 백성을 몰아 깊은 산에서 사냥하게 하더라도 잡을 수 없었으며, 혹여 잡아 온 것을 궁중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청인 사옹원(司饔院)에 상납할 때에도 하인들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성을 내며 빛깔이 나쁘다고 핑계하여 퇴짜를 놓았고, 넉넉히 뇌물을 주면 빛깔이나 맛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먼저 수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정1품이 겸하던 영사(領事)가 보고하기를, 민간에서는 사슴 꼬리와 사슴 혀를 얻기가 쉽지 않고 평안도가 더욱 심하니, 얻는 대로 봉진(封進)하게 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자, 임금이 예조(禮曹) 및 사옹원(司饔院)에 명하여 공상(供上)하는 사슴 꼬리와 사슴 혀를 감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으며, 사신(史臣)은 이에 대해, 연산(燕山) 때에는 항시 공납하는 외에 별도로 징납(徵納)하는 것이 한량이 없어서, 사슴 혀와 꼬리의 값이 거의 면포 70∼80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백성은 더욱 도망해 흩어졌으나, 연산군은 오히려 이것을 후궁에 나누어 주고 밖에 전매(轉賣)까지 하게 하여 이(利)를 취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 감해 주었다고 논(論)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조 판서가 사옹원(司饔院)이 받아들이는 사슴 고기 포, 사슴 꼬리, 사슴 혀는 여러 번 감하였으므로 공용(供用)이 넉넉지 못하니, 더 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임금이 사슴 고기, 포 등은 개정할 수 없으며, 새끼 사슴이 모자랄 때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도 좋으나, 계절이 바뀔 때 새로 얻은 음식물을 종묘에 올리는 천신(薦新)하는 예(禮)는 예전대로 그대로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명종(明宗) 대에는 임금에게 올라가는 보고나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내시인 승전색(承傳色)이 임금이 나이가 어렸을 때 산 사슴 꼬리를 한 번씩 집어 드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이후에 임금이 사슴 꼬리가 희귀해진 이유를 물어, 요즘 산 사슴이 희귀해져서 산 노루 두 마리로 대신 진봉(進封)하고 있다고 하자, 산 노루 두 마리가 산 사슴 한 마리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 사슴 꼬리는 지금도 드실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505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아침 조강(朝講)에서, 황해도에서 진상하는 산 사슴, 사슴 꼬리, 사슴 혀가 너무 많은데, 그 도에는 토착민(土着民)이 적고 단지 입거인(入居人)이 있을 뿐으로, 사슴 잡는 일로 밤낮으로 산에 오르게 되어 간고(艱苦)가 막심하며, 거기에 잡지를 못하면 처자를 옥에 가두어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므로, 사슴 꼬리와 혀는 제주도에서도 많이 난다고 하니 진상을 옮기자는 논의가 있자, 임금이 각도의 진상은 해사(該司)에서 봉납(捧納)하고 있어 다 알지를 못하니, 황해도뿐 아니라 팔도(八道)의 산물이 옛날과 다른 것이 많을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16일 을해 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사슴·노루 진상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연구령(延九齡)이 아뢰기를,"황해도는 상정(常定)으로 진상하는 산 사슴·사슴 꼬리·사슴 혀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도에는 토착민(土着民)이 적고 단지 입거인(入居人)이 있을 뿐인데, 사슴 잡는 일 때문에 밤낮으로 산에 오르게 되니 간고(艱苦)가 막심하며, 혹 잡지 못하면 처자를 옥에 가두니, 백성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사슴 꼬리·사슴 혀는 제주도에서 나니, 모름지기 대신에게 물으시어 이정(移定)하심이 어떠하리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진상은 해사(該司)에서 봉납(捧納)하고 있으니, 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황해도뿐 아니라 팔도(八道)의 산물이 옛날과 다른 것이 많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처치해야 한다."

하매, 영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각도에 노루·사슴이 번식(蕃殖)하지 못한다 합니다. 예문(禮文)에 ‘어린 짐승은 제향에 바치지 않는다.’는 예가 있는데, 어린 사슴을 천신(薦新)하는 것이 예에 합당하리까? 신의 생각으로는, 어린 사슴을 잡지 않으면 거의 번식하여 제포(祭脯)에 공궤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새끼 밴 노루를 진상한 일이 있는데,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어 쟁반에 담아서 진상하였으니, 이 같은 일은 더욱 금단해야 합니다."

하고, 구령이 아뢰기를,

"어린 사슴과 어린 노루를 천신하는 것이 선왕(先王)을 위하는 것이기는 하나, 백성이 원망하며 수군거리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으니, 백성의 원망이 담긴 물건으로 제향하는 것을 선왕이 흠향하시리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5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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