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과학적 근거 없는 살처분 국내 양돈산업 초토화시켜”
[현장인터뷰]“과학적 근거 없는 살처분 국내 양돈산업 초토화시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1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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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 몰살 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을 수 없어
현장 의견 무시하는 ‘일방적 살처분’ 즉각 중단해야
하태식 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 위원장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더 이상 확산 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로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경기 연천까지 모든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돈 농가는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시행하지 않고 농가 희생과 피해만 강요하는 살처분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4일부터 일방적인 특단의 조치로 연천, 강원 접경지역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양돈농가 생존권 박탈, 일괄 살처분 정책 즉각 철회와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실시하고 있다.

14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하태식 회장을 만나 양돈농가의 입장을 들어봤다.

하태식 회장이 정부의 일방적 살처분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태식 회장이 정부의 일방적 살처분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특단 조치인 예방적 살처분 반대하는 이유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만큼 정부의 돼지 몰살정책으론 ASF를 막을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연천 지역에 대한 시군단위 살처분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왜냐면 연천 내에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 역시 단 1건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무리하게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SOP 매뉴얼 상 살처분 범위인 반경 500m보다 400배나 넓은 반경 10km도 모자라 2800배에 이르는 면적인 연천군 전체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살처분 하는 소거작전을 펼치는 것은 양돈농가에게 너무나 큰 가혹한 행위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살처분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방역정책이 수정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다.”

-정부가 현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정부는 농가 동의 없이 특단의 조치를 남발해 농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국내 양돈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일방적 살처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인근의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 되는 상황에 몰렸지만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해당지역 농가들과 어떠한 상의 없이 내려진 사형선고는 용납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 농가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한돈협회 임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ASF 피해농가 보상을 촉구했다.
한돈협회 임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ASF 피해농가 보상을 촉구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우선 한돈 농가 릴레이 1인 시위는 청와대와 농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매일 9~12시, 12~15시, 15~18시까지 3개조로 나눠 릴레이로 진행할 것이다. 또 한돈 농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오는 15일 국회 기자회견, 17일 ASF 살처분 말살정책 중단 및 피해농가 보상촉구 전국 한돈 농가 총궐기대회(농식품부 앞), 18일 ASF 피해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집회(경기도 북부청사 앞)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대규모 집회도 고려하고 있다. 양돈농가 생존권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릴레이 1인 시위에서 한돈협회는 ▲무분별한 수매·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존권 보장 ▲환경부 야생멧돼지 발생 책임지고 전부 사살 등의 요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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