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 강화키로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 강화키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15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처분 보상금 시가 지급·비육돈 수매 지원 대책 마련
입식 제한 농가 생계비 지원·손실 보전금 등도 보장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지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되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받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보상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키로 했다.

또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되고,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통계청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6개월분)를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는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을 손실 보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 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