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수입산쌀 혼합 부정 유통 급증…배달앱 ‘사각지대’
국산쌀·수입산쌀 혼합 부정 유통 급증…배달앱 ‘사각지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1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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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만 64건 전년보다 늘어, 정부 질서 정립 나서야
박주현 의원 “쌀 부정유통 반드시 근절해야” 촉구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부정 유통·판매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총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2016년 1건, 2017년 4건, 작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2016년 2899만원에서 2017년 1708만원으로 감소됐으나 작년 2151만원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정부 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해 재판매 하는 사례,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 포장에는 무농약쌀, GAP, 지리적표시 등 다양한 인증을 받은 것부터 생산자 이력까지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 하는 등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박주현 의원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유통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 반증하고 있다”며 “쌀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쌀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에 특히 유의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음식점이 아닌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이 늘어나면서 수입쌀 부정유통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쌀 부정유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용 기자 dragon1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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