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역사속으로⑤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는 도매시장법인]
[팜 역사속으로⑤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는 도매시장법인]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5.0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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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모습.
도매시장법인 모습.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을 병행해 운용하겠다고 밝히자 도매시장법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가격변동도 불안정

우선 도매법인들은 시장도매인 거래가격이 경매에서 발견한 가격보다 안정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윤창식(2009)은 '강서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가격 비교분석'에서 배, 사과, 감귤, 배추, 양파, 풋고추 6개 품목은 경매가격보다 시장도매인의 가격 변동이 크다고 논증한 바 있다. 또한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경매보다 높은 가격을 준다는 것도 6개 품목 중 3개 품목만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시장도매인도 결국 경매 발견가격 준용

도매시장법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시장도매인이 독립적인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현재도 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 경매가격을 준용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 벌어진 과거 불평등한 가격 형성이 지금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락시장에서의 양배추 경매 모습.
가락시장에서의 양배추 경매 모습.

두 거래제도 병행시 공공성 약화

결과적으로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가락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을 병행할 경우 상장·경매거래 위축으로 도매시장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으로 본다는 게 도매시장법인들 주장의 핵심이다.

유통단계 줄어도 생산자 소비자 혜택 無

또한 서울시공사와 시장도매인이 주장하는 ‘유통단계가 줄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본다’는 가정도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 후 통계자료를 검토해 볼 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고루 분배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다거나 생산자의 수취가격이 크게 향상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도매인 도입, 위탁 중개 수수료 독식

도매시장법인들은 아직도 출하자들이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장도매인이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다면 농안법 제42조에 적시돼 있는 바와 같이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시장도매인이 독식하는 구조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 중이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모습.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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