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편성 원칙 ‘농업인’ 우선 고려
국가 재정 편성 원칙 ‘농업인’ 우선 고려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5.08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산 편성 시 농어업인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가 됐다.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 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만 국가재정운용 원칙으로 제정돼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려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운용 원칙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