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프리즘-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수호 등 질타…협의체 구성하라
[국감프리즘-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수호 등 질타…협의체 구성하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10.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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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호 수질 매년 악화, 수질개선사업 추진해야
공익을 벗어난 농지은행 농민들 고혈 짜내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촌공사의 간척지 담수호 수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본지는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게재한다.

농지은행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나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 받아 임차농민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지은행은 농지취득 소유자와 최초 5년 계약을 맺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면서 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2%대에 불과, 이와 비교시 농어촌공사가 2~3%의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하며 “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5%나 되는 수수료를 챙기고 농민들을 상대로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유로가 수수료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담수호 수질 악화…절반이 기준치 초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했다.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11개소 중 9개소의 주 오염원은 생활계, 2개소의 주오염원은 축산계로 나타났다.

반면, 담수호의 경우 수질개선대책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간월호에 대한 수질개선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고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는 나머지 담수호 10개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담수호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재 수질기준 4등급에 해당하는 담수호의 오염예방 대책도 시급하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담수호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담수호는 오염원이 넓게 분포돼있다는 특성상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청‧지자체‧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당부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원 중 대기업에 270억원(64%)을 지원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총 예산 126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원(87%)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정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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