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자감면 받는다
ASF 살처분 농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자감면 받는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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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매·도태 농가 포함…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 지원키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 감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 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의 경우 지원내용 안내와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시행 중에 있다”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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