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우박피해 재해 복구비 등 지급
경기 지역 우박피해 재해 복구비 등 지급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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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피해적지만 신속 지원

지난 5월 3일 내린 우박으로 일부 과수 농가 등에서 51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과수와 생육초기 노지채소에서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는 파악됐다고 밝혔다.

생육초기 단계인 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등 노지채소는 새잎이 나오면서 정상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수는 잎의 파손정도는 크지 않으나 과실에 상흔이 발생하여 수확기 품질저하가 다소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우박피해를 입은 용인시 배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에 조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피해 농가에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후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우박은 여름철로 접어드는 5~6월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4~6월)에는 9차례의 우박이 9개시‧도, 45개 시‧군에 내려 8,734ha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우박피해를 입은 경기도 용인의 배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농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우박피해를 입은 경기도 용인의 배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농식품부)

우박피해 대처 요령

우박은 식물체 줄기가 부러지거나, 잎을 파손시켜 생육을 지연시키고, 과수의 꽃눈, 가지, 엽, 과실에 기계적 손상을 입혀 식물체를 죽게 할 수 있어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정도는 생육단계 또는 우박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2차적으로 병충해를 유발하는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박에 맞아 잎, 과실에 상처가 심한 과수는 살균제와 영양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가 경미하여 잎 손상 정도가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잎 면적 정도에 따라 일부 피해과실을 제거한다.

또한, 잎 손상이 심한 경우는 적엽효과로 인해 새로운 가지가 발생하며 이는 손상된 엽면적을 확보하여 수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육현상이므로 새로 나온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배추, 무, 고추 등 노지채소는 상처나 잎을 통해 병원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살균제와 영양제를 살포하고 회복 불가능한 포장은 상황에 따라 보파‧보식 또는 타 작물로 대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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