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낙농조합-협회 ‘공동대응키로’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낙농조합-협회 ‘공동대응키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5.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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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조합장협의회, 조합 쿼터 물량 축소에 '우려'
농가·조합 쿼터 물량 축소 '용납 못해'
5월 11일 아산축협 회의실에서 열린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전경 모습.
5월 11일 아산축협 회의실에서 열린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전경 모습.

정부의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도입과 관련해 낙농관련조합들이 쿼터를 보유한 조합의 쿼터 물량 축소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축협에서 열린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 제기됐다.

낙농관련조합장들은 이날 정부가 원유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쿼터 임의 증(감)량을 금지 △쿼터 초과 원유가격 동일 △쿼터 거래시 귀속률 통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쿼터를 임의 증량 혹은 감량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대다수의 집유주체가 낙농가간 쿼터 거래시 쿼터거래량을 일정부분 귀속해왔고, 원유수급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쿼터 삭감 조치까지 순응해왔지만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때 마다 유업체들이 무분별한 쿼터를 남발하면서 낙농가간 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수급불균형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낙농조합장들은 쿼터를 초과하는 원유가격을 통일하는 문제는 현행 리터당 100원의 초과원유가격은 생산비에도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만큼 최소한 국제분유가격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쿼터 거래서 귀속율을 통일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쿼터를 보유한 조합의 경우 귀속율 감소로 쿼터가 축소될 경우 조합의 경제사업 위축과 함께 유업체와 납유계약시 거래물량 축소로 인한 거래 교섭력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쿼터를 보유한 조합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원유거래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이렇다할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세부 방안 등을 지켜보며 낙농육우협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낙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에 참석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로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수입 유제품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백색 시유시장만을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생산량 감축에만 초점을 둔 정부의 낙농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남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대전충남우유조합장) 역시 “조합과 농가들의 납유량 감축 부분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면서 “낙농육우협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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