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법안 국회 발의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법안 국회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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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안정적 수확기 쌀값 견인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시장에 격리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양곡시장 불안 최소화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을 발표해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 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쌀값은 폭락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제와 같은 사후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급조절 장치로 보장해야한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해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계의 요구이기도 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된다면 수급안정장치로서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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