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71] 희생으로 쓰는 검은 소(黑牛) 가격이 면포(綿布) 400필에 달하였다
[27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71] 희생으로 쓰는 검은 소(黑牛) 가격이 면포(綿布) 400필에 달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11.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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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7호, 양력 : 11월 1일, 음력 : 10월 5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국가 제사는 희생제(犧牲祭)를 원칙으로 제사에 임박하여 정성스럽게 기른 가축을 죽여서 제물로 올렸으며, 각 제향(祭享)에 올리는 희생의 수와 희생을 기르고 관리하는 방식을 규제하여, 국가 제사 중 가장 큰 대사(大祀)인 종묘(宗廟)나 사직(社稷) 등의 제향에는 검은 소인 흑우(黑牛)를 사용하였고, 중사(中祀)인 문선왕(文宣王) 즉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에서 제사를 올리는 석전(釋奠)에는 붉은 소인 성우(騂牛)를 사용하였는데, 실제로는 황우(黃牛)를 사용하였습니다.

실록에는 검은 소인 흑우에 대한 기록은 10여건으로 현희(玄犧)라고도 하였으며, 주로 제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임금대별 중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중종(中宗)대에는 조강(朝講)에서, 특진관이 제사에 쓰는 황우(黃牛)와 흑우(黑牛)를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중앙에 바칠 공물(貢物)을 모으는 도회관(都會官)을 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민간에 흑우는 희소하고 황우는 쉽게 구득할 수 있지만, 소 값으로 거두어 모으는 면포(綿布)가 7∼8동(同, 1동은 50필)이나 되어 폐단이 적지 않으니, 국가에서 마장(馬場)을 놓아서 먹일 만한 곳을 가리어 다수 먹인다면, 몇 해 안 되어 그런 폐단이 제거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이 제사에 쓰는 황우와 흑우는 목장(牧場)을 설치하고 나누어 키우는 일을 삼공(三公)에게 의논하게 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뭄의 재해가 심하여 3월 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때가 없었는데 지냈고, 여역(癘疫)이 치성하여 사람만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희생(犧牲)도 많이 죽었으며, 흑우(黑牛)도 병에 전염되어 죽게 되자, 임금이 제향(祭享)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면서, 병이 들어 죽은 숫자를 민간에게 배정(配定)하여 수를 채우게 한다면 폐단이 헤아릴 수 없으니 큰 근심거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현종(顯宗) 대에는 약방 제조(提調)가 보고하기를, 제향(祭享)에 쓸 흑우(黑牛)가 갑자기 죽어 병들지 않은 소들을 여염집에 옮기어 전염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계속해서 죽어 일곱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는 필시 소 전염병 중에서 독한 것이라서 그럴 것이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구료(救療)할 약물을 찾아 보내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자, 임금이 앞으로 제향할 일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한 바가 있으며, 충청도에서도 소의 역질이 크게 번져 전후 1천여 두가 죽었는데, 제사에 바칠 흑우(黑牛) 또한 많이 죽었다고 감사가 계문하였습니다.

영조(英祖) 대에는 예조(禮曹)의 당상관(堂上官)인 예당을 불러 왜란 시 명나라가 원병을 보내 도와준 공을 위하여 설치한 제단인 황단(皇壇)에는 검은 색 희생인 흑생(黑牲)을 써야 한다고 하자, 호조 참판이 상고해 보니 흑우(黑牛)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한 바가 있으며, 임금이 태묘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祭器)를 살펴본 뒤 재실(齋室)로 들어왔는데, 검은 소인 현희(玄犧)가 본디 몸집이 작다 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현희는 몸집이 큰 것을 보니, 이전에 몸집이 작은 것으로 희생을 봉해 올렸던 것을 알 수 있어, 전생서 제조(典牲署提調)와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추고(從重推考)하라고 하였으며, 차후로 만약 다시 몸집이 작은 것으로 구차하게 충당하면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법률인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이 조강(朝講)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備局) 당상을 인견할 때에, 예조 판서가 임금이 밭을 가는 친경(親耕)하는 의절(儀節을 보고하면서 왕세손은 일곱 번을 밀고, 종실(宗室)과 대신은 아홉 번을 밀어야 한다고 하니, 총재(冢宰) 이하는 모두 아홉 번 미는 것으로 마련하고, 태실(太室)의 고유(告由)는 당일에 거행하며, 친경할 때는 흑우(黑牛)를 사용하며, 예행연습인 습의(習儀)는 한 번씩만 거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한편, 정조(正祖) 대에는 제주목(濟州牧)에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윤음(綸音)을 내리면서, 지난해 여러 도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공헌(貢獻)과 물종(物種) 및 백성들의 몸에서 나와 관청에 바치는 것 가운데 궁중에 바치는 물건과 어약(御藥)조차도 특별히 면제시켰었는데, 육지의 백성들에게 실시한 것을 섬 백성들에게도 실시하되, 천신(薦新)하는 황과(黃果)와 제향(祭享)에 쓰는 검은 소(黑牛)는 중요한 제사에 바치는 물건이고, 공마(貢馬)하는 것도 군정(軍政)에 속하는 만큼 경솔히 의논할 수 없으니, 가급적 모두 기일을 물려서 받거나 경감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274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예조 판서와 전생서 제조(典牲署提調)가 청대(請對)하여, 검은 소는 체구가 작아서 법식에 맞지 않고 다른 희생(犧牲)은 쓸 만한 것이 없다고 하자, 도회관(都會官)을 엄중히 추고(推考)하고, 봉진관(封進官)인 제주 목사(濟州牧使) 및 분양관(分養官)인 거제 부사(巨濟府使)는 나문(拿問)하여 처치하며, 전후(前後)의 제조(提調)는 추고하라고 하면서, 서경(書經)에 성우(騂牛)라고 특별히 칭한 것은 제향을 중히 여긴 것으로 희생의 체구가 작은 것을 보낸 것은 해당 읍(邑)의 과실이고, 그것을 살찌우지 못한 것은 본서(本署)의 책임이므로, 향후에는 예조 당상이 제조와 함께 간품(看品)하여 받을 것이며, 전생서의 낭청을 즉시 인사조치하는 택차(擇差)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0월 5일 계묘 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희생에 쓰는 검은 소가 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다

예조 판서 조관빈(趙觀彬)과 전생서 제조(典牲署提調) 유엄(柳儼)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검은 소는 체구가 작아서 법식에 맞지 않고 다른 희생(犧牲)은 대신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도회관(都會官)은 엄중히 추고(推考)하고, 봉진관(封進官)인 제주 목사(濟州牧使) 및 분양관(分養官)인 거제 부사(巨濟府使)는 나문(拿問)하여 처치하며, 전후(前後)의 제조(提調)는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서경(書經)》에 성우(騂牛)라고 특별히 칭한 것은 대개 제향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희생의 체구가 본래 작은 것을 보낸 것은 해당 읍(邑)의 과실이고, 그것을 살찌우지 못한 것은 본서(本署)의 책임이다. 이 뒤로는 예조 당상이 제조와 함께 간품(看品)하여 받을 것이며, 전생서의 낭청을 즉시 택차(擇差)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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