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세먼지 대응 정책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농식품부 “미세먼지 대응 정책 내실 있게 추진할 것”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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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 발표…세부과제 제시
농촌 불법소각 방지·축산 암모니아 저감 등 적극 추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과제로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을 거론하며,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해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가 퇴비부숙도 지도·점검(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퇴비 부속도 관리반 구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미생물제제 가축분뇨 살포 및 미생물제제 가축 급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해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해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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