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또는 이동 신고 고의 지연 농장 집중 단속
출생 또는 이동 신고 고의 지연 농장 집중 단속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5.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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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까지 축산물이력제 점검 대상 확대

소의 월령수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출생신고를 늦추거나 이동신고를 지연한 농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돼지농장도 축산물이력제 단속 및 점검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한다.

출생 등 거짓신고와 소는 귀표 등 위·변조, 돼지는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귀표 등 미부착하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를 이동시키거나 도축, 매월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 점검을 강화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소 이동신고 지연(5일 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이상 총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3・4분기)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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