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비 부숙도 검사-컨설팅 실시
정부, 퇴비 부숙도 검사-컨설팅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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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시군 통해 농가 신청 받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군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해 농장 소재 시군에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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