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피해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530억 지원
농식품부, ASF 피해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530억 지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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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8% 농가당 최대 5억…2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5억 원 지원(융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리 1.8%(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희망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 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 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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