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75] 염소·양·돼지를 방목하여 곡식을 손상한 자는 태형(笞刑)에 처하였다
[58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75] 염소·양·돼지를 방목하여 곡식을 손상한 자는 태형(笞刑)에 처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11.1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290호, 양력 : 11월 14일, 음력 : 10월 18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에 가축을 놓아먹인다는 방목(放牧)은 방사(放飼)라고도 하여 관(官)이나 민간의 가장 일반적인 사육형태로 국가 목장을 관리할 때도 방목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곡식인 화곡(禾穀)을 손상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자 이를 금하는 법령이 있었으며, 실록에는 10여건의 관련 기사가 실려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대사헌(大司憲)이 보고하기를, 살곶이 목장인 전관 목장(箭串牧場)의 양마(養馬)하는 자가 밤이면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말을 곡식 밭에 놓아 먹인다고 하자 임금이 양마하는 자를 옥에 가두라 명하였습니다.  또 여러 목장의 양마하는 자들이 목양(牧養)하는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여 여기저기 풀어놓아 화곡(禾穀)을 손상시킬까를 염려해 병조(兵曹)의 관원을 금천(衿川)·유후사(留後司)·강화(江華)에 보내어 검찰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성부윤(漢城府尹) 등이 목장으로서의 강화부(江華府)의 입지조건을 보고하면서, 강화부 경내에 목장으로 적당한 곳은 남진강(南鎭江)에서부터 대청포(大靑浦)까지 1만 1천 6백 자(尺)이고, 서쪽으로는 건동을포(巾冬乙浦)까지 5천 8백 자로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땅을 합쳐서 한 목장을 만들면 주위가 60리 가량이오니 비록 만 마리의 말을 먹일지라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며, 강화를 제주에 비하면 제주는 기후가 따뜻하여 풀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도 마르지 아니하나, 강화는 겨울에는 눈이 많고 풀이 마르므로 모름지기 마른 풀을 예비해서 한 겨울에 먹여서 길러야만 여위고 죽은 걱정을 면할 것이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조(兵曹)에서 의논하여 계(啓)하기를, 소와 말은 원래 들짐승이므로 사철 놓아 먹여도 번식할 수 있으나 목장을 만들 만한 곳이 없어서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므로, 곡초를 수합하고 먹이는 콩을 허비하게 되니, 여러 해 동안의 폐단을 많으니, 각 고을에 분담시켜서 담을 쌓아 목장을 만들고는, 각 고을에 나눠서 기르는 말을 그 안에다 모아서 먹이고, 각 포구(浦口)에 당한 영선군(領船軍)으로 하여금 풀을 베어 말려서 목장 안에 쌓아 두었다가 겨울에 먹일 준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히 오랫동안 나눠서 기르는 폐를 없앨 것이니 그 목장 안에 거주하는 백성 3백 38호는 금천(衿川)·개성·남양·통진 등의 목장을 혁파(革罷)한 땅에 자원대로 이주하기를 허락하며 그들의 전토(田土)에 담을 쌓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 찰방이 보고하기를 제주는 땅은 좁은데 축산은 번성하고, 가난한 백성의 전토가 한두 뙈기 밖에 안 되는데, 농작물의 싹과 잎이 조금 번성할 만하면 권세 있는 집에서 마소(牛馬)를 마음대로 놓아 먹이므로, 그 싹을 다 뜯어 먹어도 가난한 백성은 위엄을 무서워하여 감히 고소하지도 못하고, 비록 관에다 고소를 한대도 아무런 방도도 얻지 못하니 마소를 놓아 먹여 백성의 곡식을 손상시킨 자는 그 집의 주인을 관직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 조문과 교지에 따라 죄를 주어 백성의 고통을 구제해 줄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른 바가 있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사복시 제조가 보고하기를 전국 제도(諸道) 목장(牧場)에 말이 떼를 지어 다니며 여러 해 동안을 밟고 짓이겨서 이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지 않고, 번식해 낳은 아마(兒馬)까지도 지극히 잔열(孱劣)하여 목장은 혹은 4, 5년, 혹은 2, 3년을 서로 묵혀가며 풀이 무성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방사(放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년 중지되고 이를 거행하지 않아 폐단이 다시 전과 같으니 홍주(洪州) 대산곶이(大山串), 순천(順天) 백야곶이(白也串), 진도(珍島) 일소(一所), 해주 연평도(延坪島), 진주 흥선도(興善島) 등의 목장의 말은 후년의 점마(點馬)할 때, 모조리 몰아내어 다른 곳에 나누어 방사하도록 하고, 수년을 한하여 진황(陳荒)하며 채취를 금하고, 만약 법을 어기고 함부로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수령(守令)도 죄를 주게 한바가 있습니다.

중종(中宗)대에는 사복시(司僕寺)에서 항상 기르는 상양마(常養馬)가 겨울에는 4백 필이고 여름에는 3백 필인데, 이제 농사철이라 마초(馬草)를 들이기가 몹시 힘들고 경기(京畿)의 백성이 이 때문에 해를 입으니 세종조(世宗朝)에 늘 먹이는 말이 40∼50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여 그 중의 좋은 말로 겨울에는 2백 필, 여름에는 1백 50필을 가리고, 그 나머지는 다 목장에 놓아 먹여 기르면서 길들이기에 편하고 창고도 비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에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와 병조(兵曹)가 함께 의논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종(顯宗)대에는 대사간(大司諫)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건의하기를 쓸데없는 병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들을 해치는 것은 옛사람들이 깊이 경계하였던 일이라 아뢰었습니다.  금군, 별군직, 훈국, 어영의 마군(馬軍)들의 마료(馬料)를 해조(該曹)에서 비용을 갖다가 쓰는데 한 달치를 통계하면 9백여 섬이나 되어 그 비용이 적지 않으나 지금은 풀이 넉넉하게 자랐으니 방목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때로 5월부터 9월달 풀이 마르기 전까지 모두 전교(箭郊)에 방목을 하면, 다섯 달 동안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거의 5천 섬이나 되고, 이것을 옮겨 사람의 식량을 삼으면 거의 1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 흉년에 말먹이를 줄인 것은 예전에도 이렇게 한 일이 있어,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580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각 고을의 억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히 염소·양·돼지를 기르는데, 놓아 먹여서 화곡(禾穀)을 손상하게 하므로 해(害)가 민간 생활에 미친다고 하니, 대명률(大明律)에는 관청이거나 사가(私家)의 가축을 놓아서 관이나 사사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笞) 30도에 처단하고, 중한 자는 장물죄로 논죄하며, 놓쳐서 나오게 한 자는 2등을 감하여 논하고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갑절로 배상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속형전등록(續刑典謄錄)에는 성밑 10리 안 사유지(私有地)에 놓아두어 곡식을 손상한 자는 율에 따라 태형을 처결하고, 그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가에서 몰수하여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 나누어 붙인다 하여 놓아 먹이는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에서 몰수하여 민간의 폐해를 덜게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8일 계사 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예조에서 가축을 놓아 먹이는데 다른 폐해의 논죄 방법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각 고을의 억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히 염소·양·돼지를 치옵는데, 놓아 먹여서 화곡(禾穀)을 손상하게 하므로 해(害)가 민간 생활에 미친다고 하옵니다. 삼가 《대명률》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관청이거나 사가의 가축을 놓아서 관이나 사사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笞) 30도에 처단하고, 중한 자는 장물죄로 논죄하며, 놓쳐서 나오게 한 자는 2등을 감하여 논하고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갑절로 배상한다.’ 하였고, 《속형전등록(續刑典謄錄)》에 이르기를, ‘성밑 10리 안 사유지(私有地)에 놓아두어 곡식을 손상한 자는 율에 따라 태형을 처결하고, 그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가에서 몰수하여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 나누어 붙인다. ’고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그 놓아 먹이는 바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에서 몰수하여 민간의 폐해를 덜게 하옵소서."(하략)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외방은 성밑[城底]과는 다르오니, 단지 율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8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