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도축업계에도 ‘불똥’..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ASF 발생 도축업계에도 ‘불똥’..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9.1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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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동 중단으로 일부 도축장 작업물량 급감…경영난 호소
축산물처리협, 도축장 사용정지 따른 경비 지원 요청키로
11월 18일 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4회 이사회 진행 모습.
11월 18일 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4회 이사회 진행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작업물량이 감소하는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내 돼지를 주로 작업해온 충북 충주에 소재한 대성실업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9~10월 두 달간 돼지작업물량이 2018년 7만 3844두였으나 ASF가 발병한 올해 5만 225두로 32%가 감소했다. 같은 충북지역에 소재한 팜스토리 LPC의 경우 물량 감소폭은 이보다 적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2996두 작업하던 것이 올해 10만 5547두로 7%가 빠졌다.

도축장들은 이처럼 작업물량이 대폭 감소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것 뿐만아니라 작업 물량 감소에 따른 추가 피해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어도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도축작업 하던 것을 외부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 여기에 지육으로 수송해 받는데 따른 운송비 부담은 물론 임시거래처란 이유로 도축비가 과다 산정되는 부분까지 자체 작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따라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내 축산업 여건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수시로 떨어지면서 도축업계의 정상적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질병발생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실시될 경우 전체 도축 작업 두수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발생하지 않은 지역간의 작업물량 쏠림 현상 등 도축장들의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해 도축장들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축장 대표들은 금번에 돼지 작업 물량이 증가한 작업장의 경우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살처분보상금, 생계지원금의 자금이 지원되는 생산농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도축업계 역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편명식 팜스토리 LPC 대표이사는 이날 “같은 그룹(이지바이오)내 사업에서도 사료사업부분의 경우 ASF와 같은 질병이 발생해도 환적장을 이용해 사료를 공급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사료 생산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도축장의 경우 질병이 발생할 경우 당장의 작업물량 감소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는 만큼 도축장 사용이 정지 되거나 제한될 경우 운영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처리협회는 금번 ASF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도축장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 등을 직접 분석해 정부에 가축질병 발생과 관련한 보상 기준 마련과 지급 등을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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