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양송이 FTA 폐업지원 품목 확정
호두, 양송이 FTA 폐업지원 품목 확정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6.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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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염소 등은 피해보전직불 대상

호두와 양송이버섯이 FTA 폐업지원대상 품목으로 확정됐다.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는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TA이행지원센터가 가격 동향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총 5개 품목이며, 이 중 도라지‧귀리를 제외한 호두·양송이버섯·염소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했다.

호두는 재배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렵고, 양송이버섯‧염소는 재배‧사육의 시설투자 비용이 크지만 도라지‧귀리는 대부분 밭‧임야에서 노지재배 하므로, 수확 이후 폐기할 묘목이 없어 FTA 농어업법상 폐업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은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간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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