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정부, 추가부담 없이 ‘쌀 관세율 513%’ 지켜
[이슈초점]정부, 추가부담 없이 ‘쌀 관세율 513%’ 지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20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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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대국과 협상 마무리…의미 있는 성과 평가
일부 쌀 생산자들 “협상 잘했지만 밥쌀용 수입 ‘옥에 티’”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끝났다. 우리가 요구한 ‘쌀 관세율 513%’가 관철됐으며, 특히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확정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 쌀 생산자들은 정부가 협상을 유리하게 잘 마친 것을 평가하면서도 밥쌀용 쌀 수입을 지금처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2014년 12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 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 8700톤 중 38만 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15만 7195톤), 미국(13만 2304톤), 베트남(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1만 5595톤)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된다.

이번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를 열고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또한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쌀 생산자들은 정부의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를 냈다.

한 쌀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기나긴 어려운 협상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지킨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 “하지만 밥쌀 수입의무 규정이 삭제됐는데 여전히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쌀 관세율 513%를 지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제 규정을 언급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밥쌀용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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