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과징금 부과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6.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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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표준하역비·판매장려금 담합
4개 청과법인에 총 116억원 책정
가락시장 전경 모습.
가락시장 전경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담합으로 결론짓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월 10일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문제삼아 이 중 4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도매법인은 서울청과, 동화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으로 각각 21억4100만원, 23억5700만원, 32억2400만원, 38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대아청과는 공동행위 종기일 처분시효 5년이 지나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도매법인들은 2002년 4월 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 모여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으로 법에 따르면 정액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정위의 결정에 각 도매법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내심 억울하다는 모양새다. 표준하역비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의 정책으로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지도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98년 IMF 때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난극복을 위해 위탁수수료 5%를 4%로 인하한 적이 있다"면서 "이후 2000년 농안법 개정 이후 규격 출하품에 대해 농림부, 서울시공사, 도매법인이 함께모여 수차례 회의 끝에 위탁 수수료 인상 부분을 논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정위에 소명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반영되지 않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담합했으며 지금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이란 농산물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기준마련 ▲도매법인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 향상 제도적 보완 등을 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도매법인이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신규진입과 재심사를 문제삼고 궁극적으로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공정위에서 권고사항이 시달되면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청과회사의 자진신고를 통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A청과회사는 리니언시(Leniency)를 통해 100%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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