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으로 은퇴하더라도 명예조합원 유지
고령으로 은퇴하더라도 명예조합원 유지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6.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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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배당 등 지원 받지만 선거권은 제한

고령으로 은퇴하더라도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이나 이용고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조합원이 농사를 짓지 않아 농협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명예조합원은 각종 복지 혜택이나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장, 이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명예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 납부 등을 통해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의 권리와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며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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