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생존권 위협…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반대”
“한돈농가 생존권 위협…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반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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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개정안 철회·수정해야…절대 수용할 수 없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 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성명서를 통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 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사육농장 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돼 한돈 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 ‘권고’할 수 있던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한돈 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개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한돈 농가와 전문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철회 또는 수정할 것을 전국 한돈 농가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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